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21:3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엎드려 자다가 피고인을 깨워 주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2회 때리고, 이어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 손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엎드려 자다가 피고인을 깨워 주대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 손바닥으로 밀었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행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미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