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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07 2017가합1023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축케이블 등 통신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4.부터 주식회사 금보이테크(이하 ‘금보이테크’라고 한다)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고 한다)에서 중계기 등 설치공사에 사용하는 RF케이블과 IF케이블 등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나. 에스케이텔레콤은 통신케이블이 필요할 경우 피고 에스케이텔레시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고 있고, 피고 회사는 이를 다시 생산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는 금보이테크에 하도급을 주었고, 금보이테크는 다시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다. 피고 A은 피고 회사의 직원(직위 :B)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가 금보이테크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금보이테크는 아무런 제조ㆍ생산ㆍ유통을 하지 않고, 에스케이텔레콤이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품의 품질이나 형태, 가격에 관하여 직접 원고에게 관여, 지시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A은 원고가 개발한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모든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2014. 11.말경 앞으로는 금보이테크가 직접 제품을 조립 및 생산할 것을 지시하면서 금보이테크에 생산라인(공장)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지시내용을 금보이테크와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회사의 부당한 개입에 따라 원고는 금보이테크와의 하도급 거래관계에 침해를 받게 되었는바, 원고가 금보이테크에 이 사건 제품을 조립, 생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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