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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7누6078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제7행부터 제15행까지의 내용을 다음 내용으로 고쳐 쓴다.

위 별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자가 소방용방재장치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작프로그램의 작성, 각종 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므로, 동작프로그램 및 수신기의 외주제작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원고는, 소방용방재장치에 필요한 동작프로그램은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와 같은 개별 장치를 구동시키는 동작프로그램과,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가 상호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작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는데, 개별 장치를 구동시키는 동작프로그램은 직접생산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각 장치가 상호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작프로그램만이 직접생산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접생산의 대상이 되는 위 별표 규정의 동작프로그램 작성은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가 상호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작프로그램 작성뿐만 아니라 수신기, 중계기 자체를 구동시키는 개별 동작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소방용방재장치의 동작프로그램이라 함은 그 문언상 소방용방재장치를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 별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신기, 중계기 공통하여 동작프로그램 작성 각종 부품 조립 테스트하는 과정을 필수 공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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