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02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7. 19:27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영동영업소에서 C 화물차에 화물 중량 기준인 40톤을 초과한 59.26톤의 화물을 싣고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축들기를 하여 38.73톤으로 측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20:30경 충남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계룡영업소에서 D 화물차에 화물 중량 기준인 40톤을 초과한 55.35톤의 화물을 싣고 과적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축들기를 하여 36.76톤으로 측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각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1회(2005년) 등 동종 전과 다수 있음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