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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2 2017고단2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었고, 피해자 D(60 세) 는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2017 고단 283』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15:45 경 위 아파트 다동 옥상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 왜 관리소장이 공사를 직접 하느냐

감독만 하면 되지. 너도 인건비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흉골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68』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위 C 아파트 단지 내에서 ‘ 동대표 해임 동의서’ 라는 제목으로 “1. 해임대상자 동대표 E, 동대표 F, 동대표 G, 동대표 H,

2. 해 임 이유 - 위 동대표는 아파트 경영에 아래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이대로 경영하면 안되기 때문에 해임을 요구함. (1) 화단. 어린이 놀이터. 경계석교체 공사를 하면서 어린이 놀이터는 파손된 경계석만 교체하여도 문제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터 경계석까지 교체하여 약 1백 5십만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 (2) 관리 소장. 경리 급여를 1월에 인상하였는데 공무원. 기업은 많아야 급여를 1~3% 내외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들이 어떤 이유인지 약 11%를 인상하여 월 약 5십 7만원 가량의 인건비를 추가 지불하게 하여 관리비를 낭비하는 요인을 야기 하였으며”, “ (3) 인근 I 아파트 시공 사인 ( 주) 삼호와 피해배상협상에서 2012년 1월 추운 겨울에 주민 모두 똘똘 뭉쳐 데모 때 단 한번도 얼굴도 내보이지 않았던 자들이 저자세로 협상하여 페인트 내외 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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