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15:48경 논산시 C에 있는 D청과 내에서, 세입자가 허락도 없이 간판을 달았다는 이유로 따지러 온 피해자 E(여, 59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자신의 처와 10개월 된 아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큰소리로 욕설을 듣고 부채로 목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쑤셔 죽인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어깨, 가슴,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E의 아들 피해자 F(남, 30세)의 어깨와 가슴,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으며 도로 쪽으로 밀치고, E의 남편 피해자 G(남, 62세)를 밀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때리고, 도중 가게를 찾아온 피고인의 삼촌 H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팔꿈치로 한 번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 G를 밀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의 처 I은 피해자 F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밀고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3면, 제63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편철 보고, 첨부서류 중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