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5. 12:00경 안산시 상록구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C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한 후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시흥시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5. 18:0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길에서, 위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66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6. 16. 00:52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15에 있는 늘봄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C 소유의 위 D 제네시스 승용차 1대 중고 시가 2,20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보조 스마트키를 사용하여 몰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위조),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