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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34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시각 불상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 주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광주 북구 E에 있는 F의 철거 공사를 도급 받을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 G으로부터 고철매매 약정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의 철거공사를 위해 사용할 의사는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고철매매 약정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주 )D 부사장인 H와 함께 피해자에게 “ 우리가 약 1개월 후부터 F 철거공사를 하는데, 고철 매매 약정금을 주면 고철 가격에 상관없이 1kg 에 50원의 마진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 2014. 7. 1. 6,000만 원을 각 ( 주 )D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14. 7. 17. 3,500만 원을 I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사본, 약 정서 및 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이유에는 피고인도 다른 사람들 로 인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유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사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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