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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1.14 2017고단3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09:30 경 강원 정선군 고한 10길 30에 있는 고한 주공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지장 천로 727에 있는 정선군 립병원을 경유하여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병 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7. 7. 15. 11:25 경 위 원 주세 브란 스병 원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물한 리 길 42에 있는 물한 교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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