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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10247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2.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자동차 및 비자동차용 전자부품, 조절품 및 시스템 등의 제조, 판매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5. 8. 18.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2002. 1. 31. C 주식회사로, 2002. 2. 19. D 주식회사로, 2007. 2. 1. E 주식회사로, 2008. 2. 15. A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어 존속하다가 2008. 12. 23.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 노조’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피고 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A 지회’를 두고 있다

(이하 금속 노조 소속의 위 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아래 라.항의 제2 노조와 대비하여 ’제1 노조‘라 한다). 원고들은 2005년경 이전 피고에 입사한 이래로 원고 F, G은 피고에 의해 2012. 9. 12. 해고될 때까지, 나머지 원고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에 각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제1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한편, 원고 F, G(이하 ‘원고 F 등’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에 피고의 2012. 9. 12.자 해고처분을 다투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을 청구하여 초심단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으나, 재심단계에서는 부당해고가 불인정되었다.

이에 원고 F 등이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139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의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측에 보조참가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4. 1. 24. 원고 F 등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다

다만,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청구는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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