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D 대 537㎡(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주택, 축사 등)의 소유자로서, 현재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접한 경주시 C 대 124평(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주택 등)의 소유자로서, 현재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농사를 짓는 원고는 수십 년 간 이 사건 계쟁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면서 경운기, 이앙기, 1톤 포터 트럭 등의 출입에 사용해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이 사건 담장 부분을 축조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통행로의 폭이 좁아진 결과 위 통행로로 사람과 오토바이 정도는 통행할 수 있으나, 경운기, 이앙기, 1톤 포터 트럭 등은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한편, 원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와 반대 편 부분은 공로와 접해 있다
(이하 위 공로를 ‘반대 편 공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유 토지와 반대 편 공로가 접해 있기는 하나, 원고가 반대 편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원고 소유 토지 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고, 반대 편 통로와 접해 있는 원고 소유 토지 부분의 단차(높낮이 차이)가 심해 반대 편 통로와 접해 있는 원고 소유 토지 부분에 통행로를 내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게 되므로, 기존에 통행로로 사용되던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