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08. 02:45 경 수원시 장안구 B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8년 및 2017년에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