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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14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84,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6.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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