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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8 2016가단1127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6. 2. 22. 14:19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IC부근에서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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