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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5328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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