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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가합5067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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