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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28 2014노3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우연히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구타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었음에도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9차례나 찌르고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의 위험성이나 흉포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절도, 폭력 등으로 9차례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8. 31.자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에 따라 수용생활을 하다가 2013. 12. 31.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바로 다음날 저지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을 넘긴 나이로 앞으로 교화ㆍ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일부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8년 ~ 13년) 내에서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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