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29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2,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2회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 액은 1,300만 원 가량이며,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