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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2015노3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일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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