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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70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 17:45경 부천시 원미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가게 내에서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에게 “씨부랄년, 좆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높은 구두를 신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네 차례 밀쳐 발목부위가 꺾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및다발성찰과상, 양견관절부좌성및염좌, 우족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가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이 네 차례 자신의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을 때리려고 하였지만 때리지는 않고 주먹을 제 가슴에 대고 한 번 민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부 상이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대질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이 법정의 수차례에 걸친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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