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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광주고법 1979. 12. 13. 선고 79노36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법1979형,185]
판시사항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

판결요지

위조문서행사란 그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의 진실한 문서로서 사용함을 말하는 것이며, 그 상대방은 위조문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자임을 요한다 할 것인데 이건은 피고인이 스스로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되면서 혹시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동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공소외 A의 핸드백에 넣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조문서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9고합86, 79고단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79.4.11. 압 제136호 증 제1호)중 위조된 부분을 폐기한다. 검사의 피고인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중 피고인은 1971.1.중순경 전북 익산군 황동면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남원으로 연행되어 오던도중 타고 있던 승용차가 전북 남원군 항교리 앞길을 지날무렵 옆자리에 앉아있던 A(여, 19세)의 핸드백 속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집어넣어 그 정을 모르는 동녀로 하여금 열람케 하면서 이를 행사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위조공문서행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판결 설시 1의 (2),(3),(6),(12),(14),(15),(16),(19)의 범행은 공소외 C, D, E등 이 피고인 모르게 저지른 범행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범죄까지 모두 범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조문서의 행사란 그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 또는 내용의 진실한 문서로서 사용함을 말하는 것이며 그 상대방은 위조문서에 대하여 무엇인가 이해관계를 갖는 자임을 요한다 할 것인 바, 원심 및 당심증인 A의 각 진술과 검사작성의 A,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979.1.중순경 사기등 피의사건으로 경찰관에 검거되어 승용차편으로 남원경찰서로 연행중 그 자신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공소외 A 모르게 동인의 핸드백 속에 집어 넣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A는 피고인이 위조한 이사건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아니며 더구나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증을 공소의 A의 핸드백에 넣은 것은 이를 가지고 있다가 남원경찰서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 피의사실을 조사중 혹시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발각되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죄가 추가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주민등록증을 감추기 위하여 위 A의 핸드백 속에 이를 집어넣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공소외 A에게 진정한 것인양 행사하려고 이를 동인의 핸드백 속에 넣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니 위와 같은 취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원심의 위 조치에 논지와 같은 위법사유는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유죄부분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초범이고 피해액중 일부는 변제되었으며 장기간 구금됨으로써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고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의 논지는 이유있고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락하고 원심판결중 피고인의 유죄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증인 A의 각 진술중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을 증거로 추가하는 이외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곳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각 소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 판시 제2의 소위는 같은법 제225조 에, 판시 제3의 소위는 같은법 제283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사기 및 협박죄에 관하여는 그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수개의 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9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79.4.11. 압 제136호, 증제1호)중 위조된 부분은 본건 공문서위조죄로 인하여 생한 것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48조 제1항 제2호 , 제3항에 의하여 폐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관(재판장) 이태우 임헌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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