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16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친구인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및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