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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0 2019고단3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조일제지 사거리 부근의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옥구공원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1,935,6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E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덕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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