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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409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19. 7. 22.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G, H 5명을 각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태국인 5명 체류자격 확인)

1. 불법 취업 태국인 5명 체류자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수가 많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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