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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314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D사업소의 지부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는 C공무원노동조합의 사무총장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C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D사업소의 지부장이면서도 2014. 9. 15.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같은 달 25. 내부전산망에 창립 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이에 C공무원노동조합은 2014. 9. 26. 오전 무렵 원고가 단결권 저해 및 반조직적 행위를 하였다며 징계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6. 12:55경 C공무원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탈퇴서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C공무원노동조합은 같은 날 15:00경 원고에 대하여 ‘지부장직 박탈 및 조합원 제명’을 의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C공무원노동조합의 사무총장으로서 2014. 9. 26. 17:27경 내부전산망에 ‘D사업소의 지부장인 원고에 관한 징계결과 안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 C공무원노동조합 지부장 신분의 원고는 ‘새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2014. 9. 15.)’를 비롯해 내부전산망에 ‘새공무원노동조합 창립 선언문’을 게시하는 등 C공무원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저해하고 반조직적 일탈행위를 한 데 대하여 2014. 9. 26. C공무원노동조합 제7차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전 조합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심의안건: D사업소의 지부장인 원고에 관한 건 - 의결사항: 지부장직 박탈 및 조합원 제명(2014. 9. 26.)

마. 원고는 2016. 9. 13. C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징계의결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2014. 9. 26. C공무원노동조합 제7차 운영위원회 및 제10차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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