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노42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25. 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 1 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