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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노19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증거에 의하면 G이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시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이 새로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G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G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나아가 G 명의로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조세범 처벌법위반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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