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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7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5. 14:00경 전북 임실군 B,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려고 찾아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8. 7.자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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