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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22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0:2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01호, 피해자 C와 D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들이 방송 보조출연 계약이행보증금 3만 원을 환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있는 커피를 피해자 C의 얼굴에 뿌리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를 플라스틱 의자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진단서(D), 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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