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의 배우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같은 B는 보험설계사로서, 위 A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남편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카드회사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대출 등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5.경 익산시 D에 있는 E 익산지점 주차장에서, 사실 C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에 함께 전화를 건 다음 피고인 B가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C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6,682,29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송금받았다.
2. 중고차량 구입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5. 15.경 ‘익산시 I‘에 있는 J 운영의 ‘K’라는 중고차 매매상사에 함께 가서, 피고인 B는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있는 L 중고차론 대출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 및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그 옆에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