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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4누8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06.3.10.(31),740]
판시사항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하위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용자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특정 직군을 개설하여 다른 직군 간 이동과 특정 직군 내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후 다시 직제개편을 하면서 특정 직군을 폐지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하위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정영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전기공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유 담당변호사 김상호)

변론종결

2005.11.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 10. 2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34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2. 10. 29.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2부해342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생년월일 생략))는 1985. 12. 15. 피고 보조참가인 협회(이하 ‘참가인협회’라 한다)에 행정직 6직급 3호봉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6. 1. 5직급으로 승진한 후 2001. 12. 1. 정년을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2001. 12. 31. 정년퇴직처리 되었다.

나. 원고는 2002. 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86으로 부당직위해제 및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2. 4. 2. 기각되었고, 다시 원고는 2002. 5. 9.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342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2. 10.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관계 법령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또는 가족상의 지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질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로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7조 (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3.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협회는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학력, 동일직종으로 동일업무에 종사함에도 여성근로자에게만 낮은 직급을 부여하여 남성근로자들은 5직급으로, 여성근로자들은 6직급으로 채용하였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다.

나. 참가인협회의 인사관리규정의 승진기준에 따르면 남성근로자들의 경우는 3-4년이 지나면 모두 해당직급에서 정상적으로 직급승진을 하는 반면, 여성근로자들은 모두 입사할 때에 6직급으로 채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6. 9. 1. 상용직제의 신설로 인하여 1996. 11. 14.까지 10년 이상 승진기회가 박탈됨에 따라 최소 15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5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를 위반한 것이고, 이와 같은 상용직 개설에 관한 직제개정규정은 근로자들이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무효의 규정이다.

다. 참가인협회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5, 6직급의 정년을 40세로, 4직급의 정년을 45세로 한 직급별 차등정년제도(하위직급에 있어서의 조기정년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남성근로자들의 경우는 모두 5직급으로 채용되어 3-4년이 지나면 직급승진을 하기 때문에 모두가 4직급 이상으로 승진하여 45세 이상의 정년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여성근로자들은 6직급으로 채용된 데다가 상용직 개설로 승진기회가 박탈되어 최소 15년 이상이 되어야 5급으로 승진하므로 5직급으로 승진한 이후에 다시 4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최소근무년수가 경과하기 전에 40세가 도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들에게만 40세의 조기정년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에 반하여 무효이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채용 및 승진, 정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로 인해 여성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참가인협회가 직급별 정년차등제만을 내세워 원고에 대하여 2001. 12. 1.자 직위해제를 하고 2001. 12. 31.자 정년퇴직을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별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에 반하는 위법한 해고이다.

4.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참가인협회는 1964. 1. 7. 전기공사업법 제25조 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들의 권리증진 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각 지역별로 임의가입한 10,429여 개(2004년 말 기준)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회원사로 구성되어 회원사가 매년 공사실적에 의해 납입하는 일정율의 회비를 받아 운영되고 있고, 중앙회를 비롯하여 19지회와 3개의 부설기관, 1개의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2) 참가인협회는 산업자원부의 비영리단체 관리운영지침에 의거 기구개편, 정관, 정원조정 등을 승인받게 되어 있고, 직급별 정원과 총정원 수준도 제한을 받는데,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퇴직 등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만 인사관리규정의 자격기준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위한 충원형식으로 연고(연고)채용함으로써 현재 전직원의 90%가 이 방법으로 채용되었다. 또한, 참가인협회의 연고채용은 회원사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회 및 회원사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간혹 부서신설이나 5명 이상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공개채용하기도 하였지만 2002. 2. 9.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공개경쟁고시를 통해 채용한 직원은 없다(별지 인사관리규정 참조).

(3) 원고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82. 2.경 울산공업전문대를 졸업하고 1985. 5. 15. ‘전설동인회(원로 전기공사업 경영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사무실)’에 임시 잡급직으로 연고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5. 12. 5 남부지회 여직원의 퇴사로 공석이 된 자리에 참가인협회 기획실장 겸 총무부장이었던 원고의 삼촌 이상일의 추천을 받아 참가인협회의 행정직 6직급 3호봉으로 임용되어 참가인협회 남부지회에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4) 원고가 채용될 당시, 참가인협회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행정직 5직급과 행정직 6직급은 채용에 있어 학력요건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동일하였으나, 참가인협회는 행정직 6직급의 경우는 주로 상업계 고등학교 여자졸업자를 채용하였는데 보수수준은 초임기준으로 5직급에 대비하여 80-85% 수준이었으며, 그 해당업무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기안문 및 시행문 등의 타자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회비 및 수수료의 수납·회계장부 정리, 문서수발, 사무용품 구매, 전화통화, 복사, 제 증명서 발급, 내방객 서비스 등이었고, 반면에 행정직 5직급은 주로 전문대졸 이상 30세 전후의 병역을 필한 남자로서 관련학과 졸업자를 채용하였는데, 그 해당업무는 정규 5직급직원 1인당 약 100여 개 회원사의 업무처리, 사업계획 수립·집행, 각종 발주기관 및 대외기관 교섭·응대, 행사기획, 각종 전기 관련 법령입안에 대한 의견제출, 민원처리, 관련 행정관청 등과의 인허가·자격증·계약·발주 등의 업무였다.

(5) 참가인협회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회원사를 관리하고 대외 기관을 상대로 하는 업무의 상대방은 대부분 건설관련 실무자로서 남성이 대부분이었고, 업무부서에 따라서는 특수능력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 참가인협회의 기술지원실은 전기공사자격증 취득자, 정보지원팀은 전산자격 또는 전산개발경력이 있는 자, 부설 직업전문학교는 교사자격증 취득자, 부설 재해예방기술원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부설 기술경영연구원은 전기공학을 전공한 자 등이 채용되었다.

(6) 참가인협회는 1993년경 사무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로써 그 이전까지 6직급 직원의 주된 업무였던 기안문서·시행문서 등의 타이핑 작업은 상대적으로 6직급의 업무 중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회계업무가 6직급의 주요업무로 인식되게 되었고 점차 고학력 사회가 됨에 따라 여성대학졸업자도 6직급에 채용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으나, 참가인협회가 원고를 채용할 당시만 해도 사무처리가 전산화되지 아니하여 6직급의 주요업무가 문서타자작업과 회계업무가 주된 것이어서 상업계 고등학교 출신자에게 적합하고 기타 문서수발, 사무용품 구매, 전화통화, 복사, 제 증명서 발급, 내방객 서비스 등의 업무를 여성근로자들이 잘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한 참가인협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직급에 상업계 고등학교 출신의 여성근로자를 채용하였던 것인데, 원고의 채용 이전 3년 동안 5직급 이상의 직급에 채용된 여성근로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8명뿐이다(을21호증).

원고 채용 이전 5직급 이상 여성 채용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성 명 임 용 일 임용부서 임용직급 승진 및 퇴사 여부 학력
1 강인옥 83. 3. 16. 신문국 취재부 4급 84. 6. 5.퇴사 대졸
2 최은영 83. 10. 17. 기획관리실조사통계과 5급 대졸
3 윤미화 84. 1 . 1. 부속실 4급 85. 5. 15.퇴사 대졸
4 김 슬 84. 6. 5. 부속실 5급 대졸
5 원소영 84. 7. 20. 신문사 취재부 4급 85. 10. 16.퇴사 대졸
6 강혜숙 84. 7. 20. 신문사 취재부 4급 대졸
7 정희선 85. 2. 18. 기획실(회원부,국제과) 5급 85. 10. 7.퇴사 대졸
8 김인숙 85. 3. 11. 회원부 회원2과 5급 대졸

(7) 참가인협회는 1986. 8. 21. 행정직 6직급을 상용직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6직급을 폐지하였는데(별지 직제규정 중 ‘1. 직제규정’), 상용직 내에서는 직급의 구별 없이 호봉승급만 있을 뿐이고 상용직과 행정직 등 직군 간의 이동은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위 직제개편에 따라 행정직 6직급에 있던 원고도 1986. 9. 1.자로 상용직이 되었다.

(8) 그 후 참가인협회는 1996. 11. 15. 전원이 여성인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 취지에 부응하고자 상용직을 폐지함에 따라 종전 상용직을 행정직 6직급으로 환원하고 직급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별지 직제규정 중 ‘2. 직제규정’). 이에 따라 종전의 상용직 근로자는 학력, 근속연한, 근무평점 및 성취도에 따라 승진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상용직 폐지로 1996. 11. 15. 6직급 14호봉으로 전환되었다가 2000. 6. 1. 5직급 21호봉으로 승진하였다.

상용직 폐지 후 원고가 퇴직처리 될 때까지 사이에 있었던 여성근로자의 승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을7호증=을11호증의 15, 을10호증의 2).

원고 퇴직 처리 이전까지 여성의 5직급 승진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번호 이름(생년) 입사일자 상용전환 6급환원 5급승진 입사 이후 5급승진 퇴직및정년 학력
소요기간
1 최재순(1959년) 1977. 6. 1. 1986. 9. 1. - 1996. 11. 15. 19년 5개월 1999. 12. 31. 퇴직 고졸
2 최연희(1962년) 1982. 4 .20. 1996. 11. 15. 1997. 12. 1. 15년 8개월 2002. 1. 1. 4급승진(4년 1월 소요) 고졸
3 원 고(1961년) 1985. 12. 5. 2000. 6. 1. 14년 6개월 2001. 12. 31.자 정년퇴직통보 전문대졸
4 김애자(1965년) 1988. 11. 10. 2002. 6. 1. 13년 7개월 - 고졸
5 김은영(1970년) 1989. 4. 10. 2002. 6. 1. 13년 2개월 - 고졸
6 고은미(1974년) 1997. 1. 7. 상용직 폐지 후에 입사하여 해당없음 2002. 1. 1. 5년 - 대졸

(9) 참가인협회의 정년제도는 1974. 2. 15.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01. 7. 10. 정년퇴직규정을 개정하였는데 1984. 12. 19. 이후에 입사한 직원의 정년은 5, 6직급이 만 40세, 4직급이 만 45세이다(별지 취업규정 참조).

(10) 참가인협회는 상용직을 개설하였을 당시 상용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1984. 12. 19. 이후 입사자는 만 35세, 그 이전 입사자는 만 40세로 규정하였는데, 원고는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1996년경 만 35세에 이르러 정년퇴직을 당할 처지에 있었으나 1996. 11. 15. 상용직이 폐지됨에 따라 계속 근무하게 되었고 5직급 직급정년인 40세가 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협회로부터 2001. 12. 1. 직위해제되고 2001. 12. 31.에 이르러 정년퇴직처리 되었다. 참가인협회의 직원 중에서 1974년 이래 원고의 퇴직 이전까지 정년퇴직한 직원은 모두 8인이고, 그 중 여성근로자는 1인으로 만 40세에 5직급으로 퇴직하였으며, 남성근로자들은 55-60세의 나이(근속년수 : 8-18년)에 2직급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퇴직하였다(을11호증의 17).

원고 퇴직 처리 이전까지의 정년퇴직 내역

본문내 포함된 표
번호 이름 입/퇴사 당시 직급(근속연수) 퇴사일 당시 연령 비고
1 안득용 5급 → 2급 (11년 2개월) 1991. 12. 31. 55세
2 이복우 5급 → 1급 (8년 6개월) 1993. 12. 31. 60세
3 김한수 5급 → 2급 (10년 1개월) 1993. 12. 31. 55세
4 한태용 5급 → 1급 (18년 4개월) 1995. 6. 30. 60세
5 김영웅 5급 → 2급 (18년 8개월) 1997. 12. 31. 55세
6 고근하 5급 → 2급 (13년 3개월) 1997. 12. 31. 57세 2년 연장
7 이영범 5급 → 1급 (18년 9개월) 1998. 6. 30. 60세
8 최재순 6급 → 5급 (22년 6개월) 1999. 12. 31. 40세 여성
9 원 고 6급 → 5급 (16년 7개월) 2001. 12. 31. 40세 여성

(11) 2002. 4. 1. 현재 참가인협회의 총 근로자는 153명으로 그 중 여성근로자는 34명인데 6직급에 24명(남성 없음), 5직급에 1명(남성 19명), 4직급에 1명(남성 17명)이 근무하고 있다. 참가인협회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 상벌, 학력, 근무년수를 참작하여 한다고 되어 있고 6직급 및 5직급의 승진요건으로 각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평점이 우수할 것을 들고 있는데, 원고가 퇴직할 무렵 참가인협회의 남성근로자의 경우 5직급에서 4직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을7호증=을11호증의 15).

남성근로자의 5직급에서 4직급으로의 승진소요기간

본문내 포함된 표
이름 입사(5직급) 승진 (4직급) 소요기간
1 이명욱 1988. 8. 23. 1993. 5. 10. 3년 9개월
2 고광훈 1991. 10. 7. 1992. 9. 1. 11개월(별정직)
3 문호성 1991. 10. 7. 1993. 12. 1. 2년 2개월
4 조규식 1992. 1. 6. 1996. 6. 1. 4년 4개월
5 김성철 1992. 1. 6. 1996. 6. 1. 4년 4개월
6 이정현 1992. 1. 6. 1996. 6. 1. 4년 4개월
7 채상병 1992. 1. 6. 1996. 6. 1. 3년 8개월
8 배승철 1992. 4. 16. 1992. 9. 1. 5개월(별정직)
9 김성욱 1992. 9. 1. 1992. 9. 1. 3년 8개월
10 황민수 1992. 9. 1. 1992. 9. 1. 3년 8개월
11 윤민식 1992. 9. 1. 1992. 9. 1. 3년 8개월
12 김경량 1992. 9. 1. 1992. 9. 1. 3년 8개월
13 김병수 1992. 11. 5. 1993. 7. 14. 8개월(별정직)
14 정칠성 1993. 3. 5. 1993. 7. 14. 4년 9개월
15 최정규 1993. 4. 8. 1993. 7. 14. 4년 8개월
16 강성호 1993. 7. 14. 1997. 12. 1. 4년 5개월
17 김선일 1993. 7. 14. 1998. 9. 1. 3년 1개월
18 김용기 1994. 9. 10. 1998. 9. 1. 3년 3개월
19 정종희 1994. 9. 10. 1998. 9. 1. 3년 3개월
20 이동훈 1995. 7. 19. 1998. 9. 1. 3년 1개월
21 김현진 1997. 3. 3. 2000. 6. 1. 3년 2개월

(12) 한편, 참가인협회는 1996. 11. 15. 상용직을 폐지하면서 같은 날 상용직이었던 최재순(근속기간 19년 5개월)을 5직급으로 승진시킨 이외에는 상용직 근로자들의 직급과 승진 및 정년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상용직 근로자 전원에게 행정직 6직급을 부여하고 일률적으로 참가인협회의 인사관리규정, 직제규정,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상용직 폐지 당시 5년 이상 근속한 상용직 근로자들은 11명으로 그들의 근속년수는 다음과 같다(을11호증의 27, 을8, 9, 16호증).

상용직 폐지 당시 5년 이상 근속한 상용직 근로자

본문내 포함된 표
번 호 소 속 이 름 입사일자 (당시 근속연수)
1 부산지회 최성미 1991. 5. 1. (5년 6개월)
2 인천지회 황혜경 1991. 8. 1. (5년 3개월)
3 사업부 추선이 1990. 12. 1. (5년 11개월)
4 총무부 김미경 1989. 5. 1. (7년 6개월)
5 전남지회 김은영 1989. 4. 10. (7년 7개월)
6 경기지회 김애자 1988. 11. 10. (8년)
7 회원부 이진희 1987. 2. 7. (9년 9개월)
8 광주지회 정현숙 1985. 10. 14. (11년 1개월)
9 울산지회 원 고 1985. 5. 15. (11년 6개월)
10 중부지회 최현희 1982. 4. 20. (14년 7개월)
11 충북지회 최재순 1977. 6. 1. (19년 5개월)

(13) 참가인협회는 상용직 폐지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1996. 11. 15. 최재순을, 1997. 12. 1. 최연희를, 2000. 6. 1. 원고를, 각 6직급에서 5직급으로 승진시키고, 그 외에는 상용직이었던 여성근로자는 물론 상용직 폐지 후 6직급으로 입사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01. 12. 10.경 자신의 정년퇴직 처리가 위법하다면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자 2002. 1. 1. 당시 5직급이었던 위 최연희를 4직급으로 승진시킨 이래 여성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승진시키게 되었는데, 6직급에서 5직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상용직 폐지 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4년 8개월 ~ 6년 4개월이고, 상용직 이전에 입사하였거나 상용직제하에서 입사한 경우는 모두 6년을 초과하여 최고 14년 가까이에 이르렀다(을8호증, 을18호증).

여성근로자의 승진 내역(원고, 최재순, 최연희 제외)

본문내 포함된 표
이름 입사일(직급) 승진일(현 직급) 승진연한
1 고은미 1997. 1. 7.(6직급) 2002. 1. 1.(5직급) 5년
2 김은영 1989. 4. 10.(상용직) 2002. 6. 1.(5직급) 13년 2개월
3 김애자 1988. 11. 10.(상용직) 2002. 6. 1.(5직급) 13년 7개월
4 선안숙 1991. 11. 5.(상용직) 2003. 1. 4.(5직급) 11년 2개월
5 설혜경 1990. 9. 21.(상용직) 2003. 1. 4.(5직급) 12년 3개월
6 박덕영 1996. 8. 5.(상용직) 2003. 6. 1.(5직급) 6년 10개월 (환원 후 6년)
7 이지나 1997. 10. 1.(6직급) 2004. 2. 1.(5직급) 6년 4개월
8 남경이 1997. 10. 1.(6직급) 2004. 2. 1.(5직급) 6년 4개월
9 김점옥 1995. 1. 1.(상용직) 2004. 2. 1.(5직급) 8년 11개월
10 장혜림 1999. 6. 14.(6직급) 2004. 12. 1.(5직급) 5년 6개월
11 홍성연 1998. 12. 11.(6직급) 2004. 12. 1.(5직급) 6년
12 이은희 1999. 3. 1.(6직급) 2004. 12. 1.(5직급) 5년 9개월
13 김 선 2000. 3. 21.(6직급) 2004. 12. 1.(5직급) 4년 9개월
14 김지희 2000. 4. 1.(6직급) 2004. 12. 1.(5직급) 4년 8개월
15 황혜경 1991. 8. 1.(상용직) 2004. 12. 1.(5직급) 13년 4개월

(14) 참가인협회는 통상 중앙회와 지회 및 부설기관 등에 각 6직급 여성근로자 1인을 두고 있고 지회의 경우는 각 직급별로 직원 1인만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급자가 휴가 등으로 공석일 때에는 하위직급자라 하더라도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원고는 1996. 7. 2.부터 1998. 9. 1.까지 약 2년간 상급자인 과장(직제규정상 3직급)이 공석중인 관계로 부장(직제규정상 2직급)을 도와 3직급으로서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15) 원고가 퇴직 처리될 당시의 울산지회에서는, 총회 등 각종 회의 준비와 조달청 입찰설명회·회원수첩 발간·회원체육대회·기관장 초청 간담회 등의 지회사업과 관련한 업무 중 4직급은 제반 문서 작성·인쇄업체 및 중요물품 구매·행사장 점검 등의 업무를, 5직급인 원고는 사무용품 구매·회계업무·내방객 접대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고, 지회의 일상 관리업무는 4직급이 신규등록접수·회원관리업무를, 5직급인 원고가 자산관리·회계 업무,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업무를 각 분담하여 수행하고, 제 증명원 발급 기타 업무는 공통으로 수행하였다(을21호증).

[인정 근거]

나. 채용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여부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참가인협회의 직원채용은 주로 공개채용보다는 추천에 의한 특별채용이었고, 이 때 참가인협회는 학력, 경력, 자격 또는 업무의 강도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급을 달리하여 채용하였는데, 원고가 채용될 당시에, 행정직 6직급의 업무 내용이 전산화 이전의 문서타자작업과 회계업무가 주된 것인 데다가 나머지 업무도 여성근로자들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여 상업계 고등학교 출신 여성근로자들을 우대하여 채용하였던 반면, 행정직 5직급은 대외 기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로 건설부분 남성 실무자들을 상대로 하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남성근로자를 주로 채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를 채용할 당시 위 참가인협회의 채용방식은 참가인협회의 사업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각 직급별 직무의 성격 및 업무 강도, 학력, 경력 등에 따른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채용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동일 직종의 5, 6직급이 동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직원에게만 낮은 직급인 6직급을 부여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채용에 있어 성차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의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임에도 참가인협회 직원이었던 자신의 삼촌을 통하여 5직급이 아닌 6직급의 채용을 추천받아 원고의 희망에 따라 특별히 채용된 것이어서 참가인협회가 원고의 5직급 채용신청을 거부하고 6직급으로 채용한 것이 아닌 한 원고가 참가인협회로부터 채용에 있어 성의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승진 및 정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여부

(1) 참가인협회는 1986. 8. 21. 행정직 6직급을 폐지하는 대신 상용직을 개설하여 행정직 6직급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들을 모두 상용직으로 편입하고 행정직과 상용직 사이의 직군 간 이동과 상용직 내에서의 직급승진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협회가 비록 6직급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여 직군을 달리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제 개편 당시 이미 근무하던 행정직 6직급 근로자들에 대하여서까지 직군 간 이동을 제한하고 상용직 내에서의 승진조차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행정직 6직급 근로자들의 직급승진의 기회를 사후에 박탈한 것은 그들이 채용 당시 가지고 있던 승진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로서 합리성이 없다 할 것이고, 상용직의 채용기준인 학력조건이 행정직 6직급이나 5직급의 채용기준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고, 상용직의 업무가 행정직 6직급의 그것과 동일하였고 행정직 6직급이 모두 여성근로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협회의 위 직제개편조치는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직 6직급인 여성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승진을 제한하는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상용직 개설에 관한 직제개편에 대하여 근로자집단의 동의도 얻지 아니하였고 1989. 1. 17. 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에 사후 동의를 받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상용직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또한, 참가인협회가 직제규정을 다시 개정하여 1996. 11. 15.부터 상용직을 폐지하고 상용직 근로자들을 전원 행정직 6직급으로 재개편하고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이러한 경우 참가인협회로서는 상용직의 폐지로 인하여 행정직 6직급에 환원되는 여성근로자들의 직급을 정함에 있어,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제규정에 맞는 직급을 부여함으로써 상용직 근로자들 상호간이나, 상용직과 기존의 행정직 5직급 사이에 형평을 기하고, 10여 년 간 상용직에 묶여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한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제거하였어야 할 터인데, 별다른 조치 없이 상용직 근로자 전원을 그대로 6직급으로 환원함으로써, 종전의 승진에서의 불이익이 제거되지 아니한 채 승진규정 및 직급정년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상용직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들의 승진에 있어서의 불이익은 여전히 잔존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3) 원래 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의 능력이나 의사에 상관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이는 종신고용제하에서 연공급을 전제로 하는 노무관리상 업무의 성질이나 내용에 걸맞지 아니하는 고임금·고연령 근로자를 배제하고 인사의 신진대사를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젊은 근로자가 상위 직급을 맡는 경우 조직의 위계질서에 영향이 미칠 것을 막기 위하여 직급에 따라 하위직급의 조기정년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협회 취업규칙의 정년에 관한 규정 중 하위직급일수록 조기에 정년이 도래하도록 규정한 부분 자체는 여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직제 개편으로 인한 승진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협회의 직급정년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행정직 6직급에 있다가 상용직에 편입되어 10여 년 간 승진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시 행정직 6직급에 재편된 여성근로자의 경우 낮은 직급으로 인하여 조기에 정년이 도래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참가인협회가 이러한 여성근로자들에 대하여서까지 조기정년의 직급정년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조치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1985. 12. 15. 행정직 6직급으로 채용되어 1986. 9. 1. 상용직으로 편입된 이후 1996. 11. 15. 상용직이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간 승진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가 상용직이 폐지되면서 종전의 행정직 6직급으로 그대로 환원됨으로 인하여 입사 후 14년 6개월이 걸려서야 5직급으로 승진을 하였는바, 참가인협회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5직급 및 4직급에로의 승진요건으로 6직급 및 5직급에서 각 2년 이상 근무할 것을 들고 있는 점, 상용직 폐지 후 입사한 6직급 여성근로자들이 5직급으로 승진하는 데에 소요된 기간이 최장 6년이고, 5직급 남성근로자들이 4직급으로 승진하는 데에 소요된 최장기간이 5년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용직이었던 여성근로자인 최연희의 경우 5직급에서 4직급으로 승진하는 데에 4년 1월이 소요된 점, 원고가 근무평정 등에서 5직급이나 4직급으로 제대로 승진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제개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더라면 5직급 정년인 만 40세에 이르기 전에 4직급(만 45세 정년)으로 승진하여 만 40세 정년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협회가 직제개편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승진상의 불이익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취업규정상의 하위직급의 조기정년 규정을 들어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원고가 만 40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01. 12. 31.자로 정년퇴직 처리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인 원고의 승진 및 정년을 차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인사관리규정 생략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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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4.16.선고 2002구합3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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