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2고단56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21: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19세)을 따라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가량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D의 친구이자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9세)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