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433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9. 5. 10. 02:05경 서울 성동구 C 도로상에서 D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2019. 5. 10. 02:05경 서울 성동구 C 도로상에서 D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