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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22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업체를 운영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0일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52세, 여)의 집 발코니 유리창 설치작업 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유리창이 복층유리로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에 잔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복층유리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며 잔금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은 2020. 4. 8. 18:10경 복층유리로 공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있던 길이 97센티미터, 두께 7센티미터의 쇠지레(일명 빠루)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주택 1층에 설치되어 있는 큰 유리창(가로 70cm, 높이 240cm) 1개와 작은 유리창(가로 100cm, 높이 30cm)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지레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2개, 시가 3,800,000원 상당을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유리를 다시 설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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