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1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영업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시골집 냄새나는 년” 이라고 욕설하며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들어 출입문에 던져 유리창 1장(가로 100cm × 세로 100cm )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