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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4967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피고는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임대인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최우선으로 배당받기 위하여 임차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C은 2014. 9. 25. D로부터 인천 서구 E아파트 제3동 제1층 제11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18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4. 10.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0. 22. C에게 18,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4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0. 31.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7,500,000원(계약시 계약금 2,000,000원을, 2014. 12. 11. 잔금 25,500,000원을 각 지급), 기간 2014. 12. 11.부터 2016.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피고는 ① C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임대차 당일 계약금 2,000,000원을, 2014. 12. 11. 잔금 25,5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② 2014. 12. 15.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③ 이 사건 아파트의 가스요금,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다(가스요금은 최고 433,150원부터 최저 13,820원까지 계절별로 차이가 있고, 관리비는 2014. 12.부터 2015. 4.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2015. 5.부터 연체하였고, 나중에 일시에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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