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45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승합차로 들이받고 승합차에 피해자가 매달렸음에도 약 200m를 진행하여 간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35% 로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중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 조’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