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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12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3. 경 0.230% 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음주 수치도 0.124%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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