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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0 2018고단2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02:14 경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713-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72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관련 사건 검색결과, 안산 2017 고단 3352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를 태워 가려고 기다리다가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운전을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음주를 한 후 운전을 하여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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