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338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1.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금액 : 일억원정 상기금액을 차용하며 입금은 우리은행(C) D로 2015. 1. 12. 입금하며 이자는 매월 오십만원씩 농협(B) E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일년에 오천만원씩 갚기로 한다.

2015. 1. 9. 차용인 조카 C 날인 조카사위 원고 피고 귀하

나. 피고는 2012. 1. 12. 피고 C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C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204동 603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61456)을 2016. 9. 9. 받았고, 세종시 G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카단22135)을 2016. 8. 30. 받았으며, 세종시 G 지상의 4층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대전지방법원 2016카단51696)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의 처인 C이 원고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을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한 대리권를 수여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는 자리에 원고는 없었고,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은 C에 의하여 날인된 것임을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제3자에 의하여 인장이 날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장 사용에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