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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4가단611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3. 원고의 처남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C’라 한다)는 원고의 처이고,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형제자매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 D(이하, ‘D’라 한다)는 2004.경 포항 E에 있는 재건축아파트 2세대를 원고와 C 명의로 구입하였는데, 원고는 원고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F아파트 205동 1909호)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 중 세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약 3,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09. 3.경 피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만 원은 원고에게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D에게 주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D에게 2009. 7. 1. 1,200만 원, 2011. 1. 29.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000만 원의 변제를 구하는 통고서를 보냈고, 위 통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여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중 3,000만 원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 피고 및 D 사이에 피고가 D에게 3,000만 원을 직접 변제하는 것으로 3자간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 중 위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D에게 포항 E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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