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18:0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영시 중앙로 304 무전사거리를 C마트 방면에서 관문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여, 23세)의 E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방향 앞 휀더부분과 우측 부분을 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