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쉐보 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6. 10:4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영오면 오서리에 있는 연화산 I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연화산 IC 쪽에서 금곡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조수석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 남, 73세 )에게 약 1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상세 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자료 관련) 및 그에 첨부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영상 CD, 수사보고( 신호위반 여부 검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C),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