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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175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97,000,000원,

나.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7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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