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의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과 손이 찍힌 것이고, 제 2 항의 사진은 ‘ 피해자가 목욕 가운을 입고 화장대에서 머리를 말리는 모습’, ‘ 피해 자가 민 소매 티와 바지를 입고 있는 모습’, ‘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의 상반신 모습’ 인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4조 제 2 항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제 1 항을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원심 판결서의 범죄사실에 해당 법조는 오기로 보이고, 원심이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 제 1 항은 인격 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