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문 별지 3, 4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8,031,725,455원 상당의 허위 기재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회사 명칭을 표시할 때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허위 매출처별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사 H 등에게 속아 E과 F 사이에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 이하 ‘ 이 사건 거래’ 라 한다) 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위 거래에 참여하였고, 피고인 B는 실제로 이 사건 거래에서 위탁판매 수수료를 선지급하고 정산 받는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영리의 목적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A은 H 등에게 속아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큰 손해를 보았고,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