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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2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2. 17:50 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벌교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길 상로 320 온 수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 상로 320 온 수 수협 앞 편도 2 차로 중 1차로 상을 초지리 방면에서 온수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다 앞서가는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어코드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의 진행 상태를 잘 살펴 안전한 방법으로 추월하거나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위 어코드 승용차 운전석 옆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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