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0:16 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에 있는 소라 펜 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있는 온수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