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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이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 또는 합동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70회에 걸쳐 합계 5억여 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횟수 및 절취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에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원심은 그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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