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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458
특수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인정사실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된 “ 성남 시 수정구 W”으로 이 사건 공소장 부본, 피고인 소환장 등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원심법원은 주거지로의 소재 탐지 촉탁, 구금영장 발부, 지명 수배 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역시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다.

3) 이에 원심법원은 2017. 7. 13.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공소장 부본,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와 제 7회 공판 기일 (2017. 8. 22. 11:30) 소환장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4) 원심법원은 2017. 8. 22. 제 7회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2017. 9. 7. 11:30으로 지정한 후 그 소환장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7. 9. 7. 제 8회 공판 기일에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공판절차를 갱신하고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고지한 후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7. 9. 28.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 본문은 ‘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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